시내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됩니다! 암행순찰차와 블랙박스 신고가 늘어난 요즘, 모르고 운전하다가 범칙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.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! 😉

📍 일반도로 차로 구분

◀ 왼쪽 차로
승용차, 중소형 승합차
▶ 오른쪽 차로
대형 승합차, 화물차, 오토바이
시내 도로 지정차로제
시내 도로 지정차로제


🚦 좌회전 차로 특별 규칙

교차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때:

1차로: 승용차, 중소형 승합차만
2차로: 버스, 화물차, 오토바이 필수!

💸 차종별 위반 벌칙 상세 안내

🚌 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
벌점
10점
범칙금
3만원
과태료
4만원
🚗 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
벌점
10점
범칙금
3만원
과태료
4만원
🏍 이륜차, 원동기장치 자동차
벌점
10점
범칙금
2만원
과태료
3만원
🚲 자전거 등
범칙금
1만원
*참고: 경찰청 보도자료(2023. 6. 23.)

🤔 자주 묻는 질문

Q. 일반도로 1차로 계속 달려도 되나요?
네! 일반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어요. 단, 뒤차 방해하면 양보의무가 생기니 주의하세요.
Q. 화물차는 좌회전 시 어느 차로로?
무조건 2차 좌회전 차로! 1차로 진입 시 단속 대상입니다.
Q. 블랙박스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?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더 높아요!
🚗 안전운전이 최고의 선택!
지정차로제 준수는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.
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! 😊